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의 분들의 경우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바쁘시다면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 ~ 4월 20일 까지 이며,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통보 된 후에는 최초로 발생 되는 고지서 부터 차감이 적용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대상(한국 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하신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 자동 조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이 되면 문자로 통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 사업자, 임차인)
-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 하고,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를 고지서와 같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이 외에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또는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위 에 해당하는 비 계약자 분들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 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대상(한국 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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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상태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인 사업장
-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항목별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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