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의 분들의 경우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바쁘시다면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 ~ 4월 20일 까지 이며,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통보 된 후에는 최초로 발생 되는 고지서 부터 차감이 적용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대상(한국 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하신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 자동 조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이 되면 문자로 통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 사업자, 임차인)
  •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 하고,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를 고지서와 같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이 외에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또는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위 에 해당하는 비 계약자 분들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 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대상(한국 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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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상태
  2.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인 사업장
  3.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항목별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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