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4년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조건이 아주 좋아 현재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대출 상품 입니다.
2세를 출산하게 되면 나라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인데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부부의 연소득은 합산하여 1.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 면적은 85m² 이하이거나 읍면지역의 경우 10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가능한 비율(LTV)은 일반 대출 시 70%, 생애최초 대출 시 80%이며, 연간 소득 대비 대출상환액(DTI)은 60%입니다.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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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대출 가능한 비율을 나타내며,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나타냅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1자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는 1.6%에서 2.7% 사이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리는 2.7%에서 3.3% 사이로 조정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는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의 가산이 적용되며,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 은행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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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의 경우, 1, 2, 4번 조건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가 적용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또한, 특례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추가로 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되며,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 또한, 청약 가입 시에는 5년 기간에는 0.3%p, 10년 기간에는 0.4%p, 15년 기간에는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규 분양 및 전자 계약 매매 시에는 각각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이러한 혜택들은 금리의 하한인 1.2%를 넘지 않으며, 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