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이 승인된다면 매월 지급일에 맞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다시 하려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