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아주 훌륭한 오토바이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쉬운편은 아니라서 오토바이가 편해 보여 덜컥 구매 하셨다가 쉽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팔기 전에 오토바이 폐지를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폐지 서류 접수하고 오토바이 구청에서 폐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끝까지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토바이 폐지
먼저 오토바이를 폐지 할려면 폐지 하려는 바이크의 번호판과 이륜자동차 시용신고 필증(바이크 등록증) ,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인근 구청으로 찾아 가면 됩니다. 동사무서는 오토바이 등록,폐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구청에 도착 하시면 교통 행정과 , 아니면 자동차 관리과로 찾아 가시면 됩니다. 이륜차 관련 업무는 각 구청마다 담당하는 업무처가 다르니 꼭 미리 전화 해보시고 방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신분증 , 아래 화면에 보이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구청에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번호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폐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지 신고기간
폐지 신고기간은 폐지 사유 발생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도난 당했거나 , 분실 ,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면 폐지 신고를 15일 이내에 해주어야 합니다. 중고 판매 시에도 꼭 폐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지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폐지 비용
오토바이를 폐지 할 때에도 비용이 발생 합니다, 125cc 이하는 0원이며 , 125cc 이상은 15,000원 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폐지하러 갈 때 등번호판 없이 운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번호판 등록,폐지가 가능한 날짜 시간 내에 구청 방문의 이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폐지 하거나 등록할때 번호판이 없어도 보험에 가입 상태여야 단속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폐지 증명서
오토바이 폐지를 완료 하였고 관련 서류가 필요 하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포털 사이트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을 검색하면 홈페이지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폐지를 하러 구청에 방문할때 구청에서 폐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중고 거래중 이라면 폐지 증명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폐지하고 싶은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제 포스팅을 보고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포스팅을 작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