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마트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인데도 불구하고 잠깐이 아닌 장시간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법을 위반한 차량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마트나 공공장소 , 아파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보호자 동반 장애인이 탑승한 분들을 위해 주차장에 따로 만들어 놓은 공간 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 대 수로 인하여 법적으로 설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을 내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이 쉽고 입구가 가깝게 만들다 보니 편리를 위해 가끔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장애인 스티커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장애인 주차 스티커 없이 주차 구역에 주차 하거나 2017년 이전의 구형 주차 스티커 일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주차 스티커가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했을 시 적발이 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위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주차 스티커에 적혀있는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의 번호가 다를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기준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어야 하고, 임산부 , 노약자 관계없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스티커에 “주차가능” 이라고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원형 이어야 하고, 2017년 이전에 발급된 사각 형태의 스티커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는 구글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한 다음 신고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로 신고 하기 전에 증거 사진을 미리 촬영 해놔야 합니다.
먼저 어플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 실행을 한 뒤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을 눌러주고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 전면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서 업로드 해 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확인” 을 눌러 신고자료를 제출 합니다.
신고한 내용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복지과” 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위반 행위가 맞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개인정보 및 공익 신고로 간주되어 ,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절대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 방법과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정부24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 발급 이라고 검색 하면 신청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각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 하여 방문하여 복지과에 가시면 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꼭 이렇게 신고까지 해야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한 불법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위반을 하지말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 구역은 꼭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포스팅 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