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됐지만 2019년 부터 법이 개정되어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조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아래 제가 쓴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번거롭게 법원을 찾아 가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 조회
먼저 판결문 조회는 인터넷 “법원”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인쇄가 필요 하면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이전 사건의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열람이 불가 합니다. 2013년 이전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을 볼려면 네이버나 구글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라고 검색을 해 줍니다.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를 들어가 줍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면 아래 화면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화면에서 “정보” 에다가 마우스를 갖다대면 바로 아래화면 처럼 “열람 신청하기” 가 보입니다.
열람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름이랑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실명 확인을 해 줍니다.
실명 확인을 해 주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사건번호,수령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 사건 번호를 모르신다면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민사 1심이면 사건번호 가단,가합 시작
- 형사 1심이면 사건번호 고단,고합 시작
- 행정 1심이면 사건번호 구단,구합 시작
사건 번호의 구성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알아 보기 편하실껍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가면 이제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는 불가 하며, 신용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셔서 결제 까지 마치 셨다면 사건 판결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도 판결문 열람이 가능 할까요?
A, 본인이 고소한 사건은 열람이 가능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Q, 판결문을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문을 분실할 경우 판결을 한 법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을 법원 사무관에게 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선고 당일 판결문 교부가 가능할까요?
A, 판결선고 당일 판결문 교부는 불가능 합니다, 판결의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기는 하지만 판결 선고 후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해 원본의 송부,판결 결과의 전산 입력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 후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정본 이 가능 합니다.
Q, 불구속 상태에서 판결 선고를 받을 시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A,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등본을 송달 합니다, 다만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 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처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신분 확인만 되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판결문 조회 방법을 보시고 판결문 조회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작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