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이 진행된 후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미 손을 대야할 정도로 질병이 심각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조기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 한 분은 작년 건강검진을 통해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깔끔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해당 년도의 홀수 또는 짝수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도에 검진을 놓쳤다면 재검진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그래서 홀 수 년도에는 태어난 년도가 홀 수 년 도 이신 분, 짝 수 년도에는 태어난 년 도가 짝 수 년도 이신 분 이 대상자 이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 대상자 분들은 이라면

  •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6월 30일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를 기준으로 한 격년제가 시행됩니다. 반면에 비사무직 직장인은 이러한 제한 없이 전체 대상으로 대우됩니다.

사무직은 주로 인사, 경리, 판매, 설계, 서무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학원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은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의사 및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미용사, 실습 강사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년도의 짝수와 홀수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 복지법에 따라 별도의 검진 프로그램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대체되어 이 검진에서는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실시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질환 및 항목 이외에 추가로 원하는 검진이 있을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편한 시간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방문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 및 확인을 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 가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회 미실시 : 5만원 부과
  • 2회 미실시 : 10만원 부과
  • 3회 미실시 : 1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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