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달라진 점 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24년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 가능하며, 이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 중증 장애인 가구원은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 가능하며,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자동 신청의 혜택으로는 신청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급되며, 2년 연속 수급 시에는 2년 자동 연장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 총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상 증가 규모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약 47만 가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기타 변경 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이 930명 증가하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상담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가 도입되어 통화 불가 시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며, 발신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하고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 기준으로 자동 인식됩니다.
- 상담 시 제공되는 정보는 장려금 수급 여부, 예상 지급액, 계좌 정보, 제외 사유 등이 확대됩니다.
- 신청 기간 (예상)
- 근로장려금은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에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 기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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