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달라진 점 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24년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 가능하며, 이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2. 중증 장애인 가구원은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 가능하며,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3. 자동 신청의 혜택으로는 신청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급되며, 2년 연속 수급 시에는 2년 자동 연장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 총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상 증가 규모는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약 47만 가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 기타 변경 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이 930명 증가하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상담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가 도입되어 통화 불가 시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며, 발신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하고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 기준으로 자동 인식됩니다.
    • 상담 시 제공되는 정보는 장려금 수급 여부, 예상 지급액, 계좌 정보, 제외 사유 등이 확대됩니다.
  3. 신청 기간 (예상)
    • 근로장려금은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에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4. 기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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